자격증개요
부동산권리분석사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 관계를 조사해 줌으로써 거래사고를 예방해 주는 부동산 거래의 보조업무인 것이다. 공인중개사처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은 없고 민간에서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이 있다. 법률서비스회사, 금융기관,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부동산 관련 업계에 취업이 가능한 직업이다.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 등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있다.
활동분야
부동산권리분석사는 부동산활동에 있어 대상부동산의 거래활동과 이용권에 관한 분석과 확인작업으로 거래사고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다.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시험 주관시행
(재)한국산업교육원
시험과목
- 부동산권리분석론
- 부동산권리분석관계사법
- 부동산권리분석관계공법
- 부동산권리분석공시정보론
- 부동산권리분석실무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으로 5지 선다형)
합격기준
매 과목당 40점(100점 만점)이상 평균60점 이상 자
시험특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빌딩경영관리사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과 한국부동산교육협회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총점의 5% 가산점을 인정한다.
응시과목
시험 시행일 현재 만 18세 이상(외국인 포함)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