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카톡에서 영진사이버대학교 채널을 추가하세요!

카톡에서 영진사이버대학교 채널을 추가하세요!
학생지원센터 YEUNGJIN CYBER UNIVERSITY

부동산재테크학과

4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자격증개요

    부동산권리분석사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 관계를 조사해 줌으로써 거래사고를 예방해 주는 부동산 거래의 보조업무인 것이다. 공인중개사처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은 없고 민간에서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이 있다. 법률서비스회사, 금융기관,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부동산 관련 업계에 취업이 가능한 직업이다.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 등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있다.

    활동분야

    부동산권리분석사는 부동산활동에 있어 대상부동산의 거래활동과 이용권에 관한 분석과 확인작업으로 거래사고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다.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시험 주관시행

    (재)한국산업교육원

    시험과목

    • 부동산권리분석론
    • 부동산권리분석관계사법
    • 부동산권리분석관계공법
    • 부동산권리분석공시정보론
    • 부동산권리분석실무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으로 5지 선다형)

    합격기준

    매 과목당 40점(100점 만점)이상 평균60점 이상 자

    시험특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빌딩경영관리사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과 한국부동산교육협회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총점의 5% 가산점을 인정한다.

    응시과목

    시험 시행일 현재 만 18세 이상(외국인 포함)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자격증개요

    공ㆍ경매사란?

    '공·경매사'란 경매와 공매의 투자업무지식과 채권추심·관리 전문지식을 갖추어 한국지식재단 등이 시행하는 '공·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활동분야

    • 투자사업자로서 공·경매 전문투자업무
    •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보험회사등 금융기관과 회사·공사의 채권추심·관리업무 및 고객자산운용 및 투자상담업무 그리고 전직(轉職)을 위한 전문직능(확보)
    • 일반기업·공기업·중소기업 채권추심·관리직 직능 향상 및 전직을 위한 전문직능(확보)
    • 회사의 공매·경매투자 전문가 진출(업무)
    • 그 밖에 법무전문가·부동산 관련 전문가와 제휴를 통한 공경매투자 사업컨설팅업무
    • 01 공·경매 직접투자업 업무

      이는 공경매사의 주 진출분야로써 공경매전문가로서의 직접 공·경매전문투자업을 창업(사무소 개설 등)의 경우이다

      • 공·경매 목적물에 대한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 물건분석·권리분석
      • 투자 목적물에 대한 시장 조사·분석
      • 공·경매 포트폴리오 분석(재테크)
    • 02 공경매사가 취업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
      •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보험사등의 금융기관과 일반기업·공사 등의 채권추심·관리업무
      • 일반기업·공사 등의 공매·경매 업무와 채권추심·관리업무
      • 경·공매 목적물에 대한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 물건분석·권리분석
      • 투자 목적물에 대한 시장 조사·분석
      • 공·경매 포트폴리오 분석(재테크)
      • 최유효이용분석
      • 투자실행가능성 조사
      • 비용·수익분석
      • 투자 개발 등
      • 공·경매의 특별한 법률적용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예 : 법무법인 등의 취업인 경우 :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 등)
    • 03 그 밖에 법무전문가 등과 제휴에 의한 컨설팅 업무

      공·경매투자, 사업건설팅업무

      • 공·경매 목적물에 대한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 물건분석·권리분석
      • 투자 목적물에 대한 시장 조사·분석
      • 공·경매 포트폴리오 분석(재테크)
      • 최유효이용분석
      • 투자실행가능성 조사
      • 비용·수익분석 등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과목

    • 01 시험 주관 및 시행/인증 : 한국지식재단
    • 02 시행일자 : 시행 1개월 이전 공고
    • 03 응시자격 : 만20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
    • 04 시험과목
    • 05 합격과 결정 : 전과목 100점 만점, 과목 40점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 06 특전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2회(두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07 가산점 부여
      • 자격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한 전문지식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부동산(재산)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매과목10%(전과목 총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단, 각 과목 40점 이하의 과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됨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원본을 제시하여 접수담당자가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2년제 대학 이상의 부동산학과 및 부동산 관련학과의 졸업생과 재학생에게는 매과목 10% (전과목 총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졸업생은 졸업장 사본을, 재학생은 재학증명서와 학과장의 추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단과 제휴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매과목 10%(전과목 총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단, 이때 수료증은 한국지식재단 총재가 발행한 수료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자격증개요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자격이다.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로서 일정기간(3년∼5년) 관리사무소 및 유관기관 근무 경력을 심사한 후 자격을 부여받은 자

    법적배치근거

    • 01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법령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 02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근거법령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0

    직업의 전망

    •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향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급격한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택관리사들이 전문적인 관리기법을 통한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높게 부각되고 있다.
    •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이웃 과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과목

    시험과목에 대한 표로 구분, 시험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3과목)
    • 01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02 회계원리
    • 0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험(2과목)
    • 0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0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시험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하되, 2차시험의 경우 과목당 4문제는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 출제

    응시자격 및 합격자의 결정

    • 응시자격은 학력, 연령, 경력, 내·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 가능
    • 제1차 및 제2차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시험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자격증개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하며,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하는 사람이다.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주부나 퇴직 후 자영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으며, 또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중개컨설팅, 분양, 관리신탁, 부동산 개발 등 전문적인 자산상담가로 활동하는 등 그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활동분야 및 진로

    • 개인 창업 : 공인중개사사무소
    • 전문법인 분야 :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경매법인, 부동산금융회사
    • 건설개발분야 : 디벨로퍼, 건설회사, 시행회사, 분양대행사
    • 경영관리분야 :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전문중개, 부동산관리회사
    • 금융투자분야 : 투자신탁, 은행, 부동산투자자문
    • 정부투자기관 : 한국토지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 정부출연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 시험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시험과목
    1차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응시자격 및 합격자의 결정

    • 응시자격은 학력, 연령, 경력, 내·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 가능
    • 제1차 및 제2차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시험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