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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센터 YEUNGJIN CYBER UNIVERSITY

노인복지학과

5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자격증 개요

    노인인지미술지도사란?

    노인인지미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욕구등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확립하고,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노화에 따라 노인에게 수반될 수 있는 인지능력저하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인지미술활동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노인들의 정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취득 방법

    인복지학과에서 개설한 관련 교과목

    (4과목: 노인복지론, 노인상담심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인지미술지도)을 모두 이수한 졸업생에게 부여됩니다.

  • 답변

    자격증 개요

    치매케어관리사

    치매케어관리사는 노인의 특성과 노인의 인지력과 정서, 각 신체영역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비례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의 예방과 경감, 효과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관련 지식과 지원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력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취득 방법

    노인복지학과에서 개설한 관련 교과목(6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노인복지론, 케어복지개론, 케어기술론, 사례관리, 치매의이해와 지원)을 모두 이수한 졸업생에게 부여됩니다.

  • 답변

    자격증개요

    노인건강활동관리사란?

    노인의 신체특성, 노인복지의 방향을 이해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일상의 바른 생활습관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통해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가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활동을 체계적으로 조력 할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시자격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지닌 자로 본 대학에서 개설하는 관련 교과목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케어복지개론(공통), 재활론, 케어기술론(공통), 노인상담심리) 중 5과목이상 이수한 경우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자격 검정 방법 과목

    •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60점 이상 취득시 합격인정
    • 자격시험 검정과목 : 총 50문항 90분간 실시, 100점 만점 중 60점이상 취득 시 합격

    관련 교과목(총 12과목 이상 이수)

    관련교과목에 대한 표로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건강가정론,(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5과목 이상선택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람,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선택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비고

    • 1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3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으로 한다.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자격증개요

    사회복지사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정체성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ㆍ적용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활동분야

    • 01 1급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 02 공적사회복지영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 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9 - 5급, 보호관찰직 등
    • 0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
      • 사회복지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관련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아동학대상담소, 쉼터 등
      • 기타사회복지관련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소,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04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이수 교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 01 필수 10과목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02 선택 4과목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자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보장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실무, 정신건강론


    실습관련 절차 및 양식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건강가정사의 직무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료제공,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전문 기관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관련활동(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


    건강가정사 자격기준

    자격기준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3항에 규정)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고교졸업인 경우는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건강가정사를 진행하므로 27과목(3학점 * 27과목 = 81학점 이수)을 진행합니다.
    • 전문학사&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범윈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합니다.

    관련교과목(총 12과목 이상 이수)

    관련교과목에 대한 표로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건강가정론,(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5과목 이상선택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람,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선택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비고

    • 1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3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으로 한다.

    자격증 취득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증 교부를 하지 않으며 해당 관련 이수과목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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