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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센터 YEUNGJIN CYBER UNIVERSITY

상담심리학과

  • 답변

    자격증 개요

    • 1자격증 유형 : 국가자격증
    • 2자격증 등급 : 임상심리사 1급, 2급
    • 3직무내용
      임상심리사 1급, 2급에 대한 표로 등급,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직무내용
      임상심리사 2급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및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
      임상심리사 1급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 4진로 및 전망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및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국ㆍ공립/민간 정신과병원, 국ㆍ공립/민간 심리상담기관(교육청, 대학상담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재활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음.

    자격증 취득 방법

    임상심리사 1급, 2급의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 1차 필기, 2차 실기, 검정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차 필기 2차 실기 검정 방법
    임상심리사 2급
    • 심리학개론
    • 이상심리학
    • 심리검사
    • 임상심리학
    • 심리상담
    임상실무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 필답형(3시간)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연구방법론
    • 고급이상심리학
    • 고급심리검사
    • 고급임상심리학
    • 고급심리치료
    고급임상실무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 필답형(3시간)

    합격 결정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자격증 관리가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s://www.q-net.or.kr/

  • 답변

    자격증 개요

    • 1자격증 유형 : 국가자격증
    • 2자격증 등급 : 사회복지사 2급
    • 3직무내용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표로 등급,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직무내용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 4진로 및 전망
      •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 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9 - 5급, 보호관찰직 등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
        • 사회복지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관련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아동학대상담소, 쉼터 등
        • 기타사회복지관련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소,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5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이수 교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이수 교과목 안내에 대한 표로 전문자격, 현행(2020년 이전), 변경(2020년 이후)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자격 현행(2020년 이전) 변경(2020년 이후)
      사회복지사 2급
      • 필수(10과목) :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이상)
      • 선택(4과목 이상): 가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 필수(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160시간 이상)
      • 선택(7과목 이상): 가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역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자격증 관리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답변

    자격증개요

    • 1자격증 유형 : 민간자격증(총장명의 자격증)
    • 2자격증 등급 : 노인상담심리사 1급, 2급
    • 3직무내용
      직무내용에 대한 표로 등급,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직무내용
      노인상담심리사 2급 노년기 심리사회적 특성이해를 기초로 노인의 심리내적 문제평가와 내적 자원 발견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
      노인상담심리사 1급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노년기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심리상담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

    자격증 취득 방법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
    노인상담심리사2급 상담심리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노인상담분야 실무 경험 3년 이상인 자
    노인상담심리사1급 노인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상담분야 실무경험 2년 이상인 자 상담분야 실무 경험 5년 이상인 자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자격시험(필기), 자격연수, 검정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자격시험(필기) 자격연수 검정방법
    아동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학
    • 이상심리학
    • 노인심리학
    • 노인상담기법
    • 심리검사
    없음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노인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이론
    • 노인상담 과정 및 기법
    • 정신병리 및 심리평가
    • 집단상담
    • 가족상담
    오프라인 연수 총 100시간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오프라인 연수 80% 이상 참여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

  • 답변

    자격증개요

    • 1자격증 유형 : 민간자격증(총장명의 자격증)
    • 2자격증 등급 : 아동상담심리사 1급, 2급
    • 3직무내용
      직무내용에 대한 표로 등급,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직무내용
      아동상담심리사 2급 아동의 발달심리 이해를 기초로 아동의 심리적 문제 개입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아동상담심리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아동상담의 진행을 조력할 수 있는 수준
      아동상담심리사 1급 개별아동 및 그 아동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아동심리문제해결에 적합한 상담심리적 개입방법을 선택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

    자격증 취득 방법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
    아동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상담분야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
    아동상담심리사 1급 아동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실무 경험 2년 이상인자 또는 상담분야 실무 경험 5년 이상인 자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자격시험(필기), 자격연수, 검정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자격시험(필기) 자격연수 검정방법
    아동상담심리사 2급
    • 발달심리
    • 이상심리
    • 아동상담
    • 놀이심리상담
    • 심리검사
    없음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아동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이론
    • 상담심리기법
    • 심리진단 및 평가
    • 집단상담
    • 가족치료
    오프라인 연수 총 100시간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오프라인 연수 80% 이상 참여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

  • 답변

    자격증개요

    • 1자격증 유형 : 민간자격증(총장명의 자격증)
    • 2자격증 등급 : 상담심리사 1급, 2급
    • 3직무내용
      직무내용에 대한 표로 등급,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직무내용
      상담심리사 2급 심리상담의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의 문제를 개념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심리상담의 진행을 조력할 수 있는 수준
      상담심리사 1급 개인의 심리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체계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개인의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상담심리적 개입방법을 선택하여 중재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

    자격증 취득 방법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상담분야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실무 경험 2년 이상인 자 또는 상담분야 실무 경험 5년 이상인 자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자격시험(필기), 자격연수, 검정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자격시험(필기) 자격연수 검정방법
    상담심리사 2급
    • 심리학개론
    • 상담심리학
    • 학습심리학
    • 이상심리학
    • 심리검사
    없음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이론
    • 집단상담
    • 성격심리학
    • 정신병리 및 심리진단
    • 연구방법론
    오프라인 연수 총 100시간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오프라인 연수 80% 이상 참여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

  • 답변

    자격증개요

    • 1자격증 유형 : 국가자격증
    • 2자격증 등급 : 직업상담사 1급, 2급
    • 3직무내용
      직무내용에 대한 표로 등급, 직무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직무내용
      직업상담사 2급 구직자, 구인자, 실업자를 위한 취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상담을 제공하거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취업상담 등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직업정보를 수집, 관리와 고용정보전산망 운용,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거나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직업상담사 1급 구인·구직·취업알선상담·진학상담·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 상담을 하거나 노동시장·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 4진로 및 전망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기관 직업상담원 채용 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임.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 1차(필기), 2차(실기), 검정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차(필기) 2차(실기) 검정방법
    직업상담사 2급
    • 직업상담학
    • 직업심리학
    • 직업정보론
    • 노동시장론
    • 노동관계법규
    직업상담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 : 필답형 (2시간 30분)
    직업상담사 2급
    • 고급직업상담학
    • 고급직업심리학
    • 고급직업정보론
    • 노동시장론
    • 노동관계법규
    직업상담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 : 작업형 (3시간)

    합격결정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자격증 관리기관 홈페이지

  • 답변

    자격증개요

    • 1자격증 유형 : 국가자격증
    • 2자격증 등급 :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 3자격검증 시행절차
      1. 원서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필기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서류심사 :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4. 면접시험 :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5. 자격연수 :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자격증 취득 방법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에 대한 표로 자격증 구분, 필수, 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구분 필수 선택
    청소년상담사 3급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청소년상담사 1급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대한 표로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에 대한 정보 제공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평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9조)

    다음에 제시된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 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및 자격검정위원회에서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 인정 민간상담기관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상담교육 등)에 대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 관리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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