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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센터 YEUNGJIN CYBER UNIVERSITY

재활복지공학과

2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자격증개요

    직업재활사란?

    • 1992년 직업재활상담사로 시작하여 2000년 직업재활사로 규정되어 “직업재활사” 자격증이 교부되고 있다.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발급하던 자격을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사의 영문표기는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이다.
    • ‘직업재활사’라 함은 한국직업재활학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의 학과(전공)을 졸업하거나 기타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소정의 연수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 및 검정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양성과정 인증’이라 함은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사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과 형식을 학회의 ‘자격관리 및 검정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본 대학은 한국직업재활학회가 직업재활사 양성과정을 인증하는 대학입니다.

    • 정체성
      • 직업재활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 재활윤리강령 준수
    • 활동분야
      •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직업재활상담 업무
      •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 직업재활 관련 기관 및 시설 영역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그룹홈 등

    자격증 취득 방법

    직업재활사 자격

    직업재활사 자격에 대한 표로 1급, 2급에 대한 정보 제공
    1급
    • 1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및 본 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3 본 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직업재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4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직업재활 전공과목 강의경력을 가진 자.
    2급
    • 1 본 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본 회가 정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4년제 사이버 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off-line)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2 본 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을 이수하여 부전공한 자.
    • 3 3급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급
    • 1 본 회가 인정하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본 회가 정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2년제 이상 사이버 전문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off-line)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 본 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3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수교과목

    이수교과목에 대한 표로 필수이수과목(6과목), 선택이수과목(6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수이수과목(6과목) (직업)재활개론, (직업)재활상담, 직업평가, 직업개발과 배치, 재활행정 및 정책, (직업)재활실습Ⅰ
    선택이수과목(6과목) 장애의 의료적 측면, 장애의 심리사회적 측면, 장애영역별 특성과 직업재활, 사례관리, 직업재활시설론, 장애의 진단과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과 진로개발,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직업재활방법론, 노동법규와 재활, 산업교육 및 훈련,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재활프로그램개발, 독립(자립)생활(IL), (직업)재활실습Ⅱ

    직업재활 실습관련 절차

    실습자격확인
    • 실습기관선정(개별접촉)-실습신청서 제출-실습신청서 확인
    • 공문서 작성
    • 내부결재
    • 공문발송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

  • 답변

    자격증개요

    사회복지사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체성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 적용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구분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취득
    • 사회복지사 2급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면 자격 취득

    이수 교과목

    사회복지사 2급
    • 필수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4과목
      •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자론,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보장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실무, 정신건강론

    사회복지현장 실습 관련 절차

    진행절차: 실습자격확인- 실습기관선정(개별접촉)-실습신청서제출-실습신청서확인-공문서작성-내부결재-공문발송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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