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개요
미용사 면허증 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에 나타나 있듯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2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취득 방법
미용사면허 발급 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서 나와 있듯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1.2.10., 2012.6.29
-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증명서 1부
-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뷰티케어학과 졸업 후 미용사(헤어+피부+네일)면허증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