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카톡에서 영진사이버대학교 채널을 추가하세요!

카톡에서 영진사이버대학교 채널을 추가하세요!
학생지원센터 YEUNGJIN CYBER UNIVERSITY

뷰티케어학과

7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질문 1 기타
    답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두피정보관리사(1, 2), 천연아로마활용전문가1, 퍼스널컬러, 서비스경영컨설턴트, 생활환경지도사2, 방과후강사&미용전문강사

    뷰티케어학과 해당 과목 수강 및 단기과정 수강후 응시, 취득가능

  • 답변

    자격증개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란?

    (자격 정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 · 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자격 특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한다.
    자격시험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으로만 실시된다. 소분 또는 혼합 등에 필요한 실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 소분 업 무를 담당한다.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방법 및 문항유형

    • 과목 : 4과목
    • 문항유형 : 선다형 80문항/ 단답형 20문항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시험시간 : 120분
    • 합격기준 : 전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이상을 득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 답변

    자격증개요

    개요

    메이크업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수행직무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이미지, 캐릭터 창출을 목적으로 이미지분석, 디자인, 메이크업, 뷰티코디네이션, 후속관리 등을 실행함으로서 얼굴, 신체를 표현하는 업무 수행

    진로 및 전망

    메이크업아티스트, 메이크업강사,화장품 관련 회사, 메이크업 미용업 창업, 고등 기술학교 등

    실시기관

  • 답변

    자격증개요

    개요

    네일미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수행직무

    손톱·발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네일 미용 업무 수행

    진로 및 전망

    네일미용사, 미용강사,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네일 미용업창업, 유학 등

    실시기관

  • 답변

    자격증개요

    개요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미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피부미용을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

    수행직무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

    진로 및 전망

    피부미용사, 미용강사,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피부미용업 창업, 유학 등

    실시기관

  • 답변

    자격증개요

    개요

    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미용의 업무 중 머리, 화장, 네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

    수행직무

    얼굴, 머리, 손·발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헤어 및 두피, 메이크업, 네일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

    진로 및 전망

    • 미용실에 취업하거나 직접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
    • 미용업계가 과학화, 기업화됨에 따라 미용사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고 작업조건도 양호해질 전망이며, 남자가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많은 남자 미용사가 활동하는 미용 업계의 경향으로 보아 남자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미용사자격취득을 한 뒤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 :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실시기관

  • 답변

    자격증개요

    미용사 면허증 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에 나타나 있듯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2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취득 방법

    미용사면허 발급 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서 나와 있듯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1.2.10., 2012.6.29

    •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증명서 1부
    •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뷰티케어학과 졸업 후 미용사(헤어+피부+네일)면허증 발급 가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