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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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답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내 대학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확인하여 은행 수납/무통장입금/카드결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수업료 납부)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복학 및 재입학생은 휴학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 등록(수업료 납부)하여야 하며, 복학원 및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재학생에 준하여 등록합니다.
졸업유급시에는 수강 학기(미달학점 수강신청)에 등록(수업료 납부)을 완료하고 미달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신청학점에 대한 등록금(수업료)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답변A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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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답변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21학점으로 하고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까지 입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1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자
- 2편입생
- 3졸업학기
계절학기는 학기 당 6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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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답변
수강신청 과목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계열 및 학과의 지도를 받아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재수강 과목의 순위로 작성합니다.
일반선택은 타 계열 및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로,
타 계열 및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계열 및 학과별로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육과정의 전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일반선택 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답변A답변
로그인 → 내강의실 → 수강신청(수강신청 확인)에서 신청 및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결과는 강의운영시스템의 수강신청확인란을 통해 수강신청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강정정기간 내에 계열 및 학과에 문의/상담 후 정정할 수 있으며, 수강정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답변A답변
수강정정기간 이후 학생의 사정으로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학기 중에 모두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일부 과목을 수강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강포기를 원할 경우 지도교수의 상담을 통하여 수강포기원<별지 제10호 서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 및 학점이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답변A답변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 개시 후 3주 이내로 하며,
해당 주차별로 제공되는 매 강의의 출석인정 기준시간 이상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차별 제공되는 강의를 출석인정기간 이후에 최초로 접속하여 출석인정 기준시간 이상을 수강하는 것은 지각으로 하며, 출석평가점수 산출시 감점처리 합니다. -
답변A답변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단원평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온라인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험 2주일 전에 시간표를 발표하며,
1학기 중간(4월중), 기말(6월중), 2학기 중간(10월중), 기말(12월중)으로 실시합니다.
매학기 중간시험(8주차)과 학기말시험(15주차)으로 나누어 전교과목에 걸쳐 시행하고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답변A답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시험개시 전에 「미응시확인서」를
해당 계열 및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미응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추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추가시험성적을 B(80점)까지 인정합니다. -
답변A답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과제, 토론, 참여도, 단원평가 등 수업계획서상의 평가계획에 따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