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YEUNGJIN CYBER UNIVERSITY
휴학/복학/개인정보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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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휴학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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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도교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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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계열 및 학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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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처리부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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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승인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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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휴학사항
질병,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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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휴학시기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소정기일 내 (2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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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제출서류
- 휴학원 1부
- 질병휴학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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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유의사항
-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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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개시 3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을 휴학시점에 따라 차등 감액 대체하고 복학시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일반휴학의 유의사항에 대한 표로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 학기 개시일에서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에 대한 정보 제공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1/3 납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휴학횟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군 휴학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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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휴학사유
병역의무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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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출서류
- 휴학원 1부
- 입영통지서 사본 등(입영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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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유의사항
입영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입대로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