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YEUNGJIN CYBER UNIVERSITY
휴학/복학/개인정보정정 등
-
01자퇴원 작성
-
02지도교수 상담
-
03계열 및 학과 제출
-
04처리부서 접수
-
05승인
자퇴
-
01자퇴사유
질병, 기타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02제출서류
자퇴원 1부
-
03등록금 반환기준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원 접수일 기준, 휴학 중 자퇴의 경우 현재 휴학의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반환함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대한 표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
01제적사유
- 미복학제적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미등록제적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02제적처리
- 제적사유별 대상자에 대한 제적예정 통지(홈페이지, SMS, 메일 등)
- 제적사유 발생일(수업 1/4선) 후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