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YEUNGJIN CYBER UNIVERSITY
교내장학
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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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학금 지급 근거
우리대학 장학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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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장학생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 가직전학기 F 학점이 없는 자
- 나재학 중 징계사유가 없는 자
- 다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라총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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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학생 선발방법
- 가우리대학 장학생 선발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장학규정에서 규정한 대상인원)를 거쳐 선발한다.
- 나입학당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등록금 선감면하며,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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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신청기간(대학 홈페이지 공지)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1학기, 2학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학기 2학기 신청기간 3월 중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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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학생 선발제한 및 유의사항
- 가장학금(국가장학+교내장학)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단, 학생회간부, 부속기관간부, 과대표, 근로,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나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제적, 징계에 해당할 경우 수혜 자격을 박탈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 시킬 수 있다.(다른 학생으로 대체 가능)
- 다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단, 학생회간부, 부속기관간부, 과대표, 근로,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라2개 이상의 교내장학금 대상일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1개의 장학금만 지급한다.
- 마모든 장학금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80학점)까지 지원한다.(단, 개설교과목의 학점단위로 인하여 최저이수학점을 일부 초과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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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문의
교내장학금 053-940-5733
국가장학금 053-940-5733
장학금의 종류
입학장학
구분 |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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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추천장학금 | 우리대학 교직원, 재학생·졸업생 추천으로 입학한 자(입학원서에 추천인 기재) | 200,000원 |
최초 학기 1회만 지급 |
검정고시·방통고 장학금 | 검정고시·방통고 졸업 후 입학한 자 | 200,000원 | |
학사 장학금 | 학사학위 취득 후 입학한 자 | 200,000원 |
성적장학
구분 |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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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장학금 | 신입생 중 입학성적 전체 수석 | 등록금 전액 | 대상자 자동선발 |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신입생 중 입학성적 계열/학과별 수석 | 등록금 반액 | |
성적최우수 장학금 | 재학생 중 계열/학과별 수석 | 등록금 전액 | |
성적우수 장학금 | 재학생 중 계열/학과별 차석 | 등록금 반액 | |
학풍조성 장학금 |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중 학과장 추천 자 | 등록금 30% |
학생회 활동 장학금(활동지원금)
구분 |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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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간부 장학금 |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1,000,000원 | 해당학기 학기 개시 후 일괄 지급 |
총학생회 국장, 계열/학과 학회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500,000원 | ||
각 계열/학과 학년별 과대표(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300,000원 | ||
부속기관간부 장학금 | 학보사 편집국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1,000,000원 | |
학보사 부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300,000원 |
재단가족 장학금
구분 | 수혜대상(구비서류)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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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가족 장학금 | 동일재단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계자녀(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등록금 전액 | 해당학기 학기 개시 후 일괄 지급 |
동일재단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배우자(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등록금 전액 | ||
동일재단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재직증명서) | 등록금 반액 | ||
본교 교직원의 직계자녀 또는 배우자(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등록금 전액 |
법정지원 장학금
구분 | 수혜대상(구비서류)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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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 등록금 전액(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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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4학기 횟수제한)(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 ||
새터민 장학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통일부))(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
협약기관 장학금
구분 |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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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장학금 | 군위탁전형으로 선발된 자 | 등록금 반액(80학점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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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장학금 |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선발된자 중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 등록금 반액(80학점 까지) | |
협약 장학금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선발된 자 | 등록금 30%(80학점까지) | |
우리대학과 산업체간의 협약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 | 일정액(80학점까지) |
복지 장학금
구분 | 수혜대상(구비서류)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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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학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등록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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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금 | 본인 또는 자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심한장애 : 등록금 30%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금 20% |
기타 장학금
구분 | 수혜대상(구비서류)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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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2인 장학금 | 2촌 이내(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가족 2인 이상이 우리대학 또는 동일재단에 재학중인 자(가족관계 증명서)) | 등록금 30% | 등록금 납부 후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 지급 |
재입학 장학금 | 우리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편입한 자(졸업 증명서) | 등록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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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장학금 |
외국 국적 소지자(여권사본, 매학기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
등록금 50% | |
근로 장학금 | 학교와 계열/학과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일정액 | 필요시 별도 선정 |
만학도 장학금 | 매학기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 | 300,000원 | 대상자 자동선발 |
영진사랑 장학금 |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교내외 활동이 모범인 자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일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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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장학금 | 장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된 자 | 일정액 | |
학업장려장학금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10분위 대상자 | 등록금 30% | 국가장학 소득분위 선정 후 대상자 자동선발 |
시간제 장학금
구분 | 수혜대상(구비서류) | 장학금액 | 선정 및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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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 | 시간제 등록생 | 1학점당 10,000원 | 대상자 자동선발 |
특별 장학 | 직전학기 시간제 등록생이 재등록한 경우 | 1학점당 5,000원 | |
장애인 장학금 | 본인 또는 자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심한장애 : 등록금 30%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금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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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 등록금 전액(교비) | |
국가유공자 자녀(4학기 횟수제한)(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 ||
새터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통일부))(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
2개 이상 장학금 중복 대상일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1개만 지급(단, 면학장학, 특별장학은 중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