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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사이버대학교

취득가능자격증

  • 답변

    자격증개요

    사회복지사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정체성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적용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활동분야

    • 11급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 2공적사회복지영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 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9 - 5급, 보호관찰직 등
    • 3사회복지가관 및 시설 영역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
      • 사회복지생활시설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관련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아동학대상담소, 쉼터 등
      • 기타사회복지관련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소,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4보건의료영역(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표로 전문자격, 현행(2020년 이전), 변경(2020년 이후)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자격 현행(2020년 이전) 변경(2020년 이후)
    사회복지사 2급
    • 필수(10과목)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이상)
    • 선택(4과목 이상) 가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 필수(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160시간 이상)
    • 선택(7과목 이상) 가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역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2020년 이후 입학자들부터는 선택 과목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2020년 이후 입학하는 편입생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9.8.12.)에 따라 전공과목 17과목이상(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여야함으로 3학기(1년6개월)를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습관련 절차 및 양식

    • 진행절차 실습자격확인- 실습기관선정(개별접촉)-실습신청서 제출-실습신청서 확인- 공문서 작성- 내부결재- 공문발송
    • 양식 사회복지계열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http://sw.ycc.ac.kr )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의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전망

    현재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각종 청소년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 활동을 위해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의 직업을 예측하면서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10대 직업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선정했다. 취업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이다.


    청소년지도사 전공과목 및 자격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3항 관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표로 등급,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응시자격 기준
    3급 청소년 지도사
    • 1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3항 관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의 필기시험면제(단, 면접시험 응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면접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면제)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하며 필기시험에서 출제하는 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활동/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7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건강가정사 소개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건강가정사의 직무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료제공,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전문 기관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관련활동(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


    건강가정사 자격기준

    자격기준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3항에 규정)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고교졸업인 경우는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건강가정사를 진행하므로 27과목(3학점 * 27과목 = 81학점 이수)을 진행합니다.
    • 전문학사&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범위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합니다.

    관련 교과목(총 12과목 이상 이수)

    관련 교과목(총 12과목 이상 이수)에 대한 표로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건강가정론,(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5과목 이상 선택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람,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선택
    상담교육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선택

    비고
    • 1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3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으로 한다.

    자격증취득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증 교부를 하지 않으며 해당 관련 이수과목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및 질문사항(관련 기관 및 학과홈페이지 링크)

  • 답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가족을 위해 가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와 가족의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가로서의 기술과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답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답변

    사회복지상담전문가 소개


    사회복지상담전문가 개요


    사회복지상담전문가는 인간의 심리 및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상담이론을 습득하고다양한 문제해결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수료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계열에서 개설한 관련 교과목 이수 (총 7과목여가와레크리에이션가족상담아동상담과사례관리치매돌봄과상담미술치료행동치료사회복지상담의실천)

  • 답변

    사회복지시설운영전문가 소개


    사회복지시설운영전문가 개요


    회복지시설운영전문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시설 행정과 관련된 전문 지식 습득하고, 복지시설 창업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사회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수료증 취득 방법


    회복지계열에서 개설한 관련 교과목 이수(6과목: 여가와레크리에이션, 노인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치매돌봄과상담, 사회복지행정실무, 사회복지시설운영론)

  • 답변

    치매돌봄지도사 소개


    치매돌봄지도사 개요


    치매돌봄지도사란 치대 대상자 돌봄을 위해 치매 증상에 전반적인 이해와 치매 대상자 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 습득, 치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능력 함양을 통해 치매 대상자를 관리 및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수료증 취득 방법


    단기과정 수강 및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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