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개요
관광통역 안내사란?
관광통역안내사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어학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세 분야가 있으며 영진사이버대학교 글로벌실용영어학과는 관광통역 (영어) 안내사 시험을 대비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주요업무
주요 업무로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학력, 국적,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단,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시간
시험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 교시, 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일반응시자, 과목면제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교시 |
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필기 |
1 |
국사 |
09:00 |
09:30 ~ 10:20(50분) |
09:30 ~ 10:20(50분) |
관광자원해설 |
2 |
관광법규 |
10:40 |
11:00 ~ 11:50(50분) |
- |
관광학 개론 |
면접 |
관광실무상식 |
1인당 10 ~ 15분 내외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에 대한 표로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식 |
외국어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
- 1국사(40%)
- 2관광자원해설(20%)
- 3관광법규(20%)
- 4관광학개론(20%)
|
객관식 4지선다(과목당 25문항) |
면접시험 |
관광실무상식 |
구술면접(해당 외국어로 시행) |
관광법규란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하며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합격기준
합격기준에 대한 표로 종류, 합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종류 |
합격자 |
외국어시험 |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영어 기준점수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영어 기준점수에 대한 표로 시험명, TOEIC, TEPS, TOEFL(CBT/IBT), G-TELP, FLEX, PELT(main)에 대한 정보 제공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CBT/IBT |
G-TELP |
FLEX |
PELT(main) |
기준점수 |
760점 이상 |
677점 이상 |
217/81점 이상 |
74점 이상 |
776점 이상 |
345점 이상 |
시험면제
- 전년도 정기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공인어학시험성적 대체)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자 포함)는 필기시험 중 2과목(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면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 중 2과목(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면제한다.
-
외국어시험 면제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활동분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는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무역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로 및 전망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문화교류에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