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YEUNGJIN CYBER UNIVERSITY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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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원대상
- 가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나만 35세 이하(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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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심사기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심사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심사기준, 예외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심사기준 예외사항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9학점(3과목)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평균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소득기준 소득분위 1~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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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출제한 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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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신청기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1학기, 2학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학기 2학기 신청기간 1월 중 7월 중 매학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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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대출금리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대출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확인 -
06대출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학생회까지 대출가능, 졸업앨범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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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또는 부분대출 가능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범위 및 규모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전액대출 등록금과 선택경비(학생회비) 전액 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자비) + 재단 대출금으로 등록금 납부
- 대출신청자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 부담금 출금
- 등록금 대출 실행
- 본인부담금+대출금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대학계좌로 송금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본인 계좌로 지급)
- 등록금 납부 전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50만원, 1회 한도 내에서 사전 생활비 대출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 반환시 대출제한
- 등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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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학자금대출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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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대출신청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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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출승인심사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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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대출실행대출실행을 통해 대출금이 대학에 입금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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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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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대출기간
- 상환 유예기간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 가능)
- 상환기간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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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청방법(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매뉴얼 공지)
신청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지원팀 053-94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