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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YEUNGJIN CYBER UNIVERSITY

교내장학

교내장학

  • 01장학금 지급 근거

    우리대학 장학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02장학생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 직전학기 F 학점이 없는 자
    • 재학 중 징계사유가 없는 자
    •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총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03장학생 선발방법
    • 우리대학 장학생 선발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장학규정에서 규정한 대상인원)를 거쳐 선발한다.
    • 입학당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등록금 선감면하며,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에 지급한다.
    • 교내장학금 신청기간(대학 홈페이지 공지)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1학기, 2학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학기 2학기
      신청기간 3월 중 9월 중

  • 04장학생 선발제한 및 유의사항

    • 장학금(국가장학+교내장학)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단, 학생회간부, 부속기관간부, 과대표, 근로,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제적, 징계에 해당할 경우 수혜 자격을 박탈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 시킬 수 있다.(다른 학생으로 대체 가능)
    •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단, 학생회간부, 부속기관간부, 과대표, 근로,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2개 이상의 교내장학금 대상일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1개의 장학금만 지급한다.
    • 모든 장학금은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80학점)까지 지원한다.(단, 개설교과목의 학점단위로 인하여 최저이수학점을 일부 초과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05문의

    교내장학금 053-940-5486

    국가장학금 053-940-5733


장학금의 종류

입학장학
입학장학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지인추천장학금 우리대학 교직원, 재학생·졸업생 추천으로 입학한 자(입학원서에 추천인 기재) 200,000원
  • 입학당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등록금 선감면
  • 등록금 납부 후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 지급

최초 학기 1회만 지급

검정고시·방통고 장학금 검정고시·방통고 졸업 후 입학한 자 200,000원
학사 장학금 학사학위 취득 후 입학한 자 200,000원

성적장학
성적장학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백호 장학금 신입생 중 입학성적 전체 수석 등록금 전액 대상자 자동선발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 중 입학성적 계열/학과별 수석 등록금 반액
성적최우수 장학금 재학생 중 계열/학과별 수석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 장학금 재학생 중 계열/학과별 차석 등록금 반액
학풍조성 장학금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중 학과장 추천 자 등록금 30%

학생회 활동 장학금(활동지원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활동지원금)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학생회간부 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1,000,000원 해당학기 학기 개시 후 일괄 지급
총학생회 국장, 계열/학과 학회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500,000원
각 계열/학과 학년별 과대표(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300,000원
부속기관간부 장학금 학보사 편집국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1,000,000원
학보사 부장(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300,000원

재단가족 장학금
재단가족 장학금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구비서류)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재단가족 장학금 동일재단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계자녀(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금 전액 해당학기 학기 개시 후 일괄 지급
동일재단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배우자(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금 전액
동일재단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재직증명서) 등록금 반액
본교 교직원의 직계자녀 또는 배우자(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금 전액

법정지원 장학금
법정지원 장학금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구비서류)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보훈 장학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등록금 전액(교비)
  • 입학당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등록금 선감면
  • 등록금 납부 후 증명서 제출시 학기 중 학생계좌 지급
국가유공자 자녀(4학기 횟수제한)(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새터민 장학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통일부))(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협약기관 장학금
협약기관 장학금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군위탁 장학금 군위탁전형으로 선발된 자 등록금 반액(80학점 까지)
  • 대상자 자동선발
나라사랑 장학금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선발된자 중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등록금 반액(80학점 까지)
협약 장학금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선발된 자 등록금 30%(80학점까지)
우리대학과 산업체간의 협약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 일정액(80학점까지)

복지 장학금
복지 장학금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구비서류)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복지 장학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록금 30%
  • 입학당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등록금 선감면
  • 등록금 납부 후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 지급
장애인 장학금 본인 또는 자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한장애 : 등록금 30%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금 20%

기타 장학금
기타 장학금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구비서류)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1가족 2인 장학금 2촌 이내(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가족 2인 이상이 우리대학 또는 동일재단에 재학중인 자(가족관계 증명서)) 등록금 30% 등록금 납부 후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 지급
재입학 장학금 우리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편입한 자(졸업 증명서) 등록금 30%
  • 입학당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등록금 선감면
  • 등록금 납부 후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 지급
글로벌 장학금

외국 국적 소지자(여권사본, 매학기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등록금 50%
근로 장학금 학교와 계열/학과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일정액 필요시 별도 선정
만학도 장학금 매학기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 300,000원 대상자 자동선발
영진사랑 장학금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교내외 활동이 모범인 자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일정액
  • 필요시 별도 선정
  • 학기중 학생계좌 지급
특별 장학금 장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된 자 일정액
학업장려장학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10분위 대상자 등록금 20% 국가장학 소득분위 선정 후 대상자 자동선발

시간제 장학금
시간제 장학금에 대한 표로 구분,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수혜대상(구비서류) 장학금액 선정 및 지급시기
면학 장학 시간제 등록생 1학점당 10,000원 대상자 자동선발
특별 장학 직전학기 시간제 등록생이 재등록한 경우 1학점당 5,000원
장애인 장학금 본인 또는 자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한장애 : 등록금 30%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금 20%
  • 입학당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등록금 선감면
  • 등록금 납부 후 증명서 제출시 학기중 학생계좌 지급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등록금 전액(교비)
국가유공자 자녀(4학기 횟수제한)(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통일부))(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교비+국고지원)

2개 이상 장학금 중복 대상일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1개만 지급(단, 면학장학, 특별장학은 중복 가능)